훔친 배달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2명 검거

기사등록 2026/09/19 10:26:44

최종수정 2026/09/19 1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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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양주=뉴시스]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양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 3일 새벽 양주시의 한 길가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과 B군을 검거했다.

A군은 B군을 뒷자리에 태우고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이들은 배달 기사들이 배닽통에 열쇠를 보관하는 점을 노려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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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배달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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