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모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또 철창행

기사등록 2026/09/19 09:24:54

최종수정 2026/09/19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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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출소 1년 만에 또 재범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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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장애가 있는 친모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이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재판부는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6월 말 출소한 뒤 1년 만에 또 친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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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친모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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