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6/09/19 09:00:00

최종수정 2026/09/19 09:20: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수험생들 집회 나섰지만 승소 가능성 낮아

구제 39명 중 3명만 취소…형평성 문제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윤석(오른쪽) 유웨이 대표이사와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9.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윤석(오른쪽) 유웨이 대표이사와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당국의 구제 조치에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초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지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더라도 실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경쟁률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원서 취소 권고 대상이 된 수험생 3명은 대학이 실제 취소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교육당국과 대학에 불리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스템 장애 이후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 중 354명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이후 접수된 39건 가운데 3건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됐다며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가 생기기 전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다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같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접수시간이 연장되고 일부 대학의 경쟁률까지 공개되면서 기존 지원자들의 경쟁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자 한 명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전체를 조사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지원자와 학부모들이 오후 6시 이후 접수자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문턱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집단적으로 소송한다고 해서 바로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 모집단위가 미달이었다가 연장시간 동안 지원자가 대거 들어오는 등 당락 변화가 명확한 특수 사례라면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원자들이 추가 지원자 때문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추가 접수와 자신의 불합격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수시는 면접이나 서류 등 다른 평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가 경쟁률 조회 사실을 근거로 취소 권고한 수험생 3명은 상황이 다르다.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됐지만 직접 조회 기록이 남지 않은 나머지 36건은 그대로 인정된 만큼, 다른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과 전산기록이 남은 3명 사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쟁률은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내부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였고,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사전 규정도 없었다"며 "이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교육부 권고를 받아 실제 접수를 취소한다면 국공립대의 경우 집행정지, 사립대라면 가처분 등으로 바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며 "3명만 골라 취소했을 때 그 조치가 비례적이고 형평에 맞는지 대학과 교육당국이 법정에서 설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1000여명의 경우에도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대응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 가운데 실제 장애 시간대 접수를 시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나 시스템 장애로 원서 제출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수험생은 교육부·대학·유웨이어플라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실제 시스템 장애 때문에 원서접수 기회를 잃었다는 로그나 다른 자료가 있다면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관리와 장애 대응, 교육부와 대학의 관리·감독 및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6/09/19 09:00:00 최초수정 2026/09/19 09:2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