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가담 중국인들 2심서도 실형

기사등록 2026/09/18 15:34:40

최종수정 2026/09/18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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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되며 원심이 파기됐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또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와 범행 장비 보관 및 전달을 담당한 C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

C씨는 항소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안(중국 경찰) 간부를 도청하기 위한 장비라는 총책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안 간부가 대림동에 거주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대림동과 무관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C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지역 대부분이 검색돼 있고, 이는 C씨의 주거지나 직장과 무관한 지역임을 보면 다른 피고인들과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경기 광명·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형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운용해 KT 고객 94명의 정보를 해킹하고 6000만원 가량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돈을 환전해 중국 계좌로 송금해준 D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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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가담 중국인들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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