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미호강 공사 시공·감리사 항소

기사등록 2026/09/18 15:31:56

최종수정 2026/09/18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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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직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미호강 제방공사 시공업체와 갑리업체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법인은 최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공업체 직원 3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1억2000만원과 7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고 2년을 선고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출석 상황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엇을 헐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제방을 절개하는지도 모르던 자들이 주장하는 건 주장 자체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개별적인 개인의 과실 하나에서 비롯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2023년 7월 규정을 어기고 임시제방을 급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시공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사 개시 이후 현장 일을 하게 됐다"며 "기존의 하천 점용허가 내용까지 검토해 다시 신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이후에는 책임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이를 타고 온 강물 6만t이 300~400m 거리의 궁평2지하차도를 통째로 덮쳤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기소했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A씨와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복역 중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재차 법정에 섰다.

감리단장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7월9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같은 달 31일 세상을 등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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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대응' 미호강 공사 시공·감리사 항소

기사등록 2026/09/18 15:31:56 최초수정 2026/09/18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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