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시·도 소방간부 인사권 직접 행사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9/18 15:30:20

최종수정 2026/09/18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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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방청장이 시·도 간 인사교류 등에 필요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방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도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시·도 등에 위임한 경우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을 비롯해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 등에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이 필요한 경우 중앙에서 인사권을 보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 있는 지휘관을 발굴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인력 배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도 정비한다. 현행법상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꿔 기관별 기능과 교육 내용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대상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도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한다. 시험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방간부후보생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위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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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시·도 소방간부 인사권 직접 행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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