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살던 동창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3)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훈계하던 중 누워있던 B씨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초순께에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약 1달 전에는 같은 이유로 프라이팬을 달궈 몸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평소 내성적이고 느린 행동으로 답답한 성격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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