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이번엔 중흥토건

기사등록 2026/09/18 14:52:12

최종수정 2026/09/18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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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하청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형해화 우려"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인정 불가"

[서울=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6월 25일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 처리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 2026.09.11.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6월 25일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 처리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 2026.09.11.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이틀 연속 나왔다. 극동건설에 이어 중흥토건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12일 중흥토건에 산업안전과 임금·단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6월 4일 중흥토건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도록 결정했다.

중흥토건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흥토건은 중노위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 절차에 편입될 경우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사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하청 노조의 연쇄적인 교섭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흥토건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틀 연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6일 극동건설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만으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에 이어 중흥토건 역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위원회가 내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이 법원이 중흥토건의 원청 사용자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흥토건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 중노위 판단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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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이번엔 중흥토건

기사등록 2026/09/18 14:52:12 최초수정 2026/09/18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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