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
法, 지난해 4월 집행정지 가처분도 각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6.09.1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2951_web.jpg?rnd=2026021109251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4058명은 정부가 2024년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현재 의대 정원 정책은 당시와 달라져 2027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하는 새 증원안이 확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