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89872_web.jpg?rnd=20220921103248)
[인천=뉴시스]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민간업체에 뇌물 4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IPA 부사장 A(6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IPA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착수금 1억원에 사업을 수주하는 목적으로 성공보수금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성공 가능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액수를 4억원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착수금 1억원에 한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 액수가 고액"이라면서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초 인천 북항 배후부지 일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A씨 등은 금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IPA 부사장 A(6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IPA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착수금 1억원에 사업을 수주하는 목적으로 성공보수금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성공 가능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액수를 4억원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착수금 1억원에 한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 액수가 고액"이라면서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초 인천 북항 배후부지 일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A씨 등은 금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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