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 가서 먹어라" 음식점 주취소란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19 10:00:00

최종수정 2026/09/19 10:1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청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씨 운영의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같은 달 24일까지 해당 음식점을 3차례 추가 방문해 소리를 지르거나 드러눕는 등 B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먹어라"라고 말해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음식점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다른 데 가서 먹어라" 음식점 주취소란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19 10:00:00 최초수정 2026/09/19 10:1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