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준 군산시장(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예비후보 시절 병원에서 명함을 배부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시장은 군산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9일 군산시의 한 병원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항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제공·지지 호소 행위를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도 병원을 포함한 선박, 자동차, 종교시설, 터미널 등에서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TV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자원봉사자에게 25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도 고발당했지만, 이를 두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으로 김 시장을 고발한 것은 당내 경선 상대였던 김영일 군산시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7월22일 선거가 끝난 뒤 경선 과정 속 양 측의 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화해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명함 배부에 대해선 상대 후보가 병원 앞에서 인사를 해 명함 교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 착오이며,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건은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정당한 용역 거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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