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제 설명회…허위·지연공시 재발 방지

기사등록 2026/09/18 10:01:55

최종수정 2026/09/18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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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기업집단 대상 설명회…가이드라인·FAQ 배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내년 1~2월 진행되는 올해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공시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별·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토대로 지급 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도입됐다.

특히 그동안 공시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된 허위·지연공시와 단순 누락·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과 공시 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와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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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제 설명회…허위·지연공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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