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 접수…경찰 3971명·검사 961명

기사등록 2026/09/18 10:00:00

최종수정 2026/09/18 1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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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왜곡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이다.

이 가운데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45건으로 관련 인원은 2237명이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 사건 처리율은 75.5%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이 3971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약 2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214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검사는 961명이 접수돼 679명이 종결됐고 법관은 734명 가운데 507명이 종결됐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가운데 155명, 검찰수사관은 16명 가운데 12명이 각각 종결됐다. 

경찰·법관·검사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非)신분자는 8113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149명이 종결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 골자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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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 접수…경찰 3971명·검사 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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