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승무 경력 득실·변경 등의 효력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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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승무 경력을 쌓기 위해 배에 타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승선 내역을 꾸며 공인 신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선박관리기업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2023년 12월 실제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지도 않았음에도 승선 공인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승·하선 공인기록 자체가 승무 경력을 증빙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을 노리고 특수선의 승무 경력을 쌓아 향후 상위 직급에 유리함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이들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은 공전자기록이긴 하지만, 사실 증명의 기능만을 가질 뿐 승무 경력의 득실이나 변경 등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킬 뿐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승·하선 공인기록 자체는 승무 경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되긴 하지만, 이로써 곧바로 특정 등급의 해기사라는 법적 지위의 득실 변경이 이뤄지거나 선원근로계약의 성립·소멸 또는 승선·하선이라는 근로관계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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