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중 어선이 5m 앞끼지…"우리 어장서 나가라" vs "면허지 아니잖아요"

기사등록 2026/09/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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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해에서 프리다이빙과 해루질을 하던 일행에게 어촌계 선박이 접근해 바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해당 수역이 어촌계 면허구역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해에서 프리다이빙과 해루질을 하던 일행에게 어촌계 선박이 접근해 바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해당 수역이 어촌계 면허구역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서해에서 프리다이빙과 해루질을 즐기던 일행에게 어촌계 선박이 접근해 바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해당 수역이 어촌계 면허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중 레저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일행 4명과 함께 전북 군산 어청도를 찾았다.

일행은 프리다이빙을 즐겼고 A씨는 갈고리와 어망을 이용해 자연산 홍합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 일행에게 5t급 어선이 접근했다. A씨는 어선이 일행과 약 5m 거리까지 접근했고 배에 탄 사람들이 욕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이버 5m 이내로 엄청 가까웠다"며 "프로펠러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고 뱃머리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어촌계 측은 해당 수역이 전복과 해삼 등의 종패를 뿌려 관리하는 곳이라며 A씨 일행에게 나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 측은 "저희 여기 들어가는 거 불법 아니다"라며 "배로 사람 위협하지 마라. 다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양측은 해당 수역이 어촌계의 면허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맞섰다. 어촌계 측은 생계가 달린 마을 어장에 외부인이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진 면허구역을 피해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이 확인한 지도상으로는 A씨 일행이 있던 지점이 어촌계 면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장 역시 지도상으로는 면허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어촌계장은 "옛날에 그림상 그렇게 그려진 것"이라며 해당 수역 역시 오래전부터 어민들이 종패를 뿌려 관리해 온 곳이라고 주장했다.

선박으로 다이버들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어촌계 측은 선박과 일행 사이에 5m 이상의 거리가 있었으며,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 크게 소리를 냈다는 입장이다.

어촌계장은 "마을 어장이 우리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라며 "저희들이 면허를 냈고 주인의식에서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어촌계가 종패 사업을 할 수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을 뿐 바다 자체를 점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연산 홍합을 허용된 장비로 채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측은 결국 서로 신고에 나섰다. A씨 측은 이번 일로 일정이 취소돼 보트 운영자가 이용료를 환불해주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어촌계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촌계 측은 A씨 일행에게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해경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바다 자체는 공공재이고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선박을 이용한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어업인이 어민들이 기르는 해산물을 가져가는 일이 실제 발생하는 만큼 어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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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중 어선이 5m 앞끼지…"우리 어장서 나가라" vs "면허지 아니잖아요"

기사등록 2026/09/18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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