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도입 이끈 이숙연 대법관…"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기사등록 2026/09/17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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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AI는 이미 일상 돼"

아·태 대법원장 회의 인공지능 세션에서 발표

원칙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사법 독립' 제시

[서울=뉴시스] 대법원의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장을 맡아 정책 수립에 관여한 이숙연(사진) 대법관은 17일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에게 강조했다. 사법독립을 위해 인간인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의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장을 맡아 정책 수립에 관여한 이숙연(사진) 대법관은 17일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에게 강조했다. 사법독립을 위해 인간인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의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장을 맡아 정책 수립에 관여한 이숙연 대법관이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아시아·태평양 사법부에 강조했다. 사법독립을 위해 인간인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대법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 제2세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한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이론에서 실천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법부 AI위원회가 '사람 중심 AI로 구현하는 정의'라는 비전 아래 ▲판사와 직원들을 위한 AI 교육 ▲사법부 전용 AI 샌드박스 구축 ▲취약계층 사법 접근성 제고 등을 우선 과제로 하는 로드맵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사법부가 직접 개발해 판사와 직원들이 판례 검색, 분석에 쓰고 있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의 현황도 소개했다.

이 대법관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과 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구상해 본 AI가 돕는 미래 법정의 모습도 소개했다. 매일 아침 판사는 전날 배당된 사건에 대해 AI가 검토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요약한 보고서를 받는다. 주장과 증거를 AI가 연결해 줘 기록도 쉽게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 심층적인 분석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AI 음성인식 기술이 변론과 신문을 기록한다.

그는 이처럼 사법부 안에서 AI가 일상이 되어간다고 전했지만, 이른바 '환각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 업무의 재설계는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사법독립이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은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위험과 한계를 이유로 발전을 늦출 수는 없다"며 "AI는 오히려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1985년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창설된 이래 사상 최대인 40개국 사법부가 참여했고, 처음으로 국제기구 13곳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1999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민사사법 공조에 관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의 AI 활용과 윤리 원칙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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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I 도입 이끈 이숙연 대법관…"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기사등록 2026/09/17 18:17: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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