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 원서 접수 구제 방안 발표
"가족·지인 통한 경쟁률 파악은 어려워"
"공정성·형평성 한계…제도 개선 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기정(왼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성윤석 유웨이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9.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7223_web.jpg?rnd=2026091418051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기정(왼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성윤석 유웨이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경쟁률 공개 뒤 접수된 원서 가운데 3건만 취소 권고 대상이 된 것은 전산기록상 경쟁률 조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나머지 사례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남은 형평성 우려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관련 수험생 구제와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 100곳 가운데 17곳은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접수된 원서는 39건, 수험생 기준으로는 38명이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최종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시스템 로그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만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3건은 실제 시스템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이후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6건은 접수가 확정됐다. 결제 이전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전산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 경쟁률을 전달받거나 다른 경로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36명이 다른 루트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는 증빙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평성 논란이 남았다.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실제 최종 접수는 354건에 그쳤다. 나머지 60건은 다시 접수할 기회를 받고도 최종 원서를 내지 않았다.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인 만큼 이들이 경쟁률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육부는 남아 있는 불공정·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성과 형평성 우려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육부, 대교협, 유웨이어플라이와의 질의응답.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원서는 39건이 전부인가.
"39건은 접수 건수이고 수험생 기준으로는 38명이다. 한 수험생이 복수 지원해 차이가 생겼다. 17개 대학의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원서를 로데이터로 다시 확인한 결과 39건이 맞다."
-39건 가운데 왜 3건만 취소 권고하고 나머지 36건은 인정하나.
"39건 모두 일단 접수된 원서다. 이 가운데 3건은 해당 대학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수험생이 실제 시스템을 통해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36건은 결제 전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접수가 확정됐다."
-36명이 다른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없나.
"제3의 경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부가 증빙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동일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했다면 기기와 관계없이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만 인정된 기준은.
"1588건은 구제를 요청한 이의신청 건수다. 장애 발생 시간대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관련 전산 이력이 확인된 경우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력이 없는 신청은 제외했다."
-구제 가능 대상 414건 가운데 왜 354건만 최종 접수됐나.
"414건에는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실제 접수됐다. 나머지 60건은 수험생이 포기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왜 접수하지 않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60명이 최종 경쟁률을 보고 전략적으로 접수를 포기했을 가능성은.
"개별 사안별로 보면 불공정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개별 사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에 정한 구제·취소 원칙을 기준으로 조치했다."
-유웨이 대신 진학사로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어떻게 처리했나.
"유웨이 장애 때문에 진학사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학생도 같은 구제 기준을 적용했다.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으로 돌아가 접수하면 진학사를 통해 이미 지원한 대학의 원서는 취소하도록 했다. 진학사 측 로그 기록도 확인했다."
-교육부가 3건을 직접 취소할 수 있나.
"원서접수 취소 권한은 대학에 있다.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대학들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취소 대상 3건의 대학과 모집단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해당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 전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과 연장시간에 접수한 학생 사이의 갈등 가능성도 있어 대학과 모집단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왜 16개 대학은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 이후 매뉴얼에 따라 연장을 안내했지만 일부 대학이 개별적으로 연장하지 않았다. 시스템 장애 때는 통일된 기준과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의 잘못인가.
"경쟁률 공개 시점에 대한 통일된 지침은 없다. 대학마다 오후 1~2시 이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고 오후 6시나 그 이후 공개하는 곳도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마감시간 연장 여부와 경쟁률 공개 시점을 대학이 결정한다."
-구제된 354건이 경쟁률에 미친 영향은.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추가됐다. 해당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올랐다. 3명 이상 구제된 모집단위는 9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추가 접수가 경쟁률을 높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유웨이어플라이 장애 원인은 파악됐나.
"특별조사반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오류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반은 어떻게 구성됐나.
"교육부와 대교협, 한국사학진흥재단 인력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감사 인력과 대교협의 IT·행정 전문가, 사학진흥재단의 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은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뜻인가.
"아직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다. 민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과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구축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로 구제 절차는 끝나는 것인가.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이번 발표로 종료된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련한 소송 등 사법적 절차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았다고 보나.
"모든 개별 사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인 전산자료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구제와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 남아 있는 불공정성과 형평성 우려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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