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6.09.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879_web.jpg?rnd=202609171548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호자 부재로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기반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란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하고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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