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위수탁 등 40→20일…납품업체 자금 부담 완화
긴급 경영위기 땐 공정위 승인 거쳐 예외…공포 1년 뒤 시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820_web.jpg?rnd=2026091715225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1년 후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 등은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개정안 18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우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거래의 업계 평균 지급기한이 20일 내외이며, 실무상 정산에도 2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약매입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한 뒤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위수탁은 상품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판매를 대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활용된다. 당초 공정위는 30일을 검토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5일로 결정됐다.
월 1회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에는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상품을 한 달간 매입한 뒤 월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한 내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법 집행과정에서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승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정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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