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SK케미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첫 변론
제조물책임 계약상 비용 부담 범위 놓고 공방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전적 제조 주장도 반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애경, 이마트 등 형사재판 파기환송 결심공판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2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295_web.jpg?rnd=2026082410013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애경, 이마트 등 형사재판 파기환송 결심공판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343억원대 구상금 소송 첫 재판에서 비용 부담 범위를 두고 맞섰다. 애경산업은 관련 소송 등에 지출한 비용을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SK케미칼은 민사상 손해배상 비용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7일 오후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부담한 비용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343억341만9887원이다.
이날 양측은 2002년 10월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애경산업 측은 2002년 10월 SK케미칼과 제조물책임 계약을 맺으면서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으로 사고나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비용을 SK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애경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1.2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69776_web.jpg?rnd=2025012111583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애경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애경산업 측은 "계약서 문언에도 '청구, 소송 등'이라고 돼 있어 다양한 청구에 대한 방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가 원액의 안전성에 대해 자신하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경산업 측은 SK케미칼이 마치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를 전적으로 제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고 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제조물책임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맞섰다.
SK케미칼 측은 "제조물책임 계약의 문언 해석이나 당시 체결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소요되는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라며 "원액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계약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애경산업 측은 SK케미칼이 마치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를 전적으로 제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고 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제조물책임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맞섰다.
SK케미칼 측은 "제조물책임 계약의 문언 해석이나 당시 체결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소요되는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라며 "원액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계약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아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의 향후 투쟁 방향 발표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21402335_web.jpg?rnd=202608181314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아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의 향후 투쟁 방향 발표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이번 소송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피해를 입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비롯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양사는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한 뒤 2002년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왔다.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공식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4일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으로 늘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2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