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간사 박형수 "형소법 개정 후속 법안 반대…보완수사권 복원해야"

기사등록 2026/09/17 15:51:23

최종수정 2026/09/17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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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등 골자 개정 형소법 후속 법안들 상정·의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권신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총 51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뿌리에 이미 반대했고,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도 당연히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며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 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10월 2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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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간사 박형수 "형소법 개정 후속 법안 반대…보완수사권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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