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과도"

기사등록 2026/09/17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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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감독 시절 방송 병행, 무단이탈 의혹

"감사 사유 인정…허가 없이 겸직·근무지 이탈"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과도…비례원칙 위반"

[서울=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2019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2019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씨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며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을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했다고 보고 감봉을 요구했다.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집행과 운동부 지도자 채용·복무관리 부적정, 운동부 운영비 집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휘문의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씨 등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한 감사 처분 사유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농구부가 현씨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코치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됐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다른 운동부 지도자를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임코치 임용 당시 교육청에 보고했던 인건비 유형을 임의로 변경한 점도 인정했다.

또 "(현씨는) 관련 규정상 절차에 따른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며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겸직허가 미비에 행정절차 미숙지가 일부 원인이 됐거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체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구부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과 농구·야구부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등 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는 모두 취소했다. 농구부의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제외와 운동부 관련 각종 지원사업 대상 제외 조치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을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심대하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허용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더 무겁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문제 삼은 조형물 제작·설치와 급식실 물품 계약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은 인정됐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견책 요구도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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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과도"

기사등록 2026/09/17 15:5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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