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충주시 중앙탑면 도로를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소방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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