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야간확대…30→50㎞

기사등록 2026/09/17 15:36:29

최종수정 2026/09/17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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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야간 시간대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상이다.

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h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 조사해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벌인 후 시간제 속도 운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 운영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는 현행 30㎞/h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50㎞/h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을 추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69억2800만원이다.

시는 현장 여건과 시설 설치 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가변형 표지판을 활용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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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야간확대…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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