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서 전원 합의로…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
현장 실무와 법률 간 충돌 해소·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방지 추진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을 둘러싼 법률과 교육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의 제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며 제도 개선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울산교육청이 공식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이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8년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하지만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교육 현장과 법률 적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실무 지침에 따라 학생 간 신체 촬영이나 강제·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 행위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성폭력 관련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 교육적 조치가 사후에 무효가 될 수 있고,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과 행정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지면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이 전국 교육감들의 합의로 의결되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9월 중 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전면 삭제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조항과 실제 교육 현장의 업무가 맞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합의를 계기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 현장의 혼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