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남진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분과위원 등이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부를 찾아 남산 곤돌라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2026.08.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550_web.jpg?rnd=2026082517020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남진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분과위원 등이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부를 찾아 남산 곤돌라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고법이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시는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두 구역의 경계에 있는 시설물의 법적 관리 근거가 달라져 통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남산의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 명에 달하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도록 유지돼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보 이용자와 순환버스 이용자도 정상부 약 350m의 가파른 언덕 구간을 걸어야 해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곤돌라 공사 재개를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12m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개정 절차가 끝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이날 서울고법이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시는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두 구역의 경계에 있는 시설물의 법적 관리 근거가 달라져 통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남산의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 명에 달하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도록 유지돼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보 이용자와 순환버스 이용자도 정상부 약 350m의 가파른 언덕 구간을 걸어야 해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곤돌라 공사 재개를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12m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개정 절차가 끝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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