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늦은 밤 이전 직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밤 울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카드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약 열흘 뒤에도 다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램 등 330만원 상당을 훔쳤고 8일 뒤 또 다시 그래픽카드와 램 등 480만원 상당을 몰래 챙겨 나왔다.
A씨는 앞서 이 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뒤 불과 6일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으며,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 가액이 총 1790만원 상당으로 매우 높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으며 합의금이 남아 있어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밤 울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카드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약 열흘 뒤에도 다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램 등 330만원 상당을 훔쳤고 8일 뒤 또 다시 그래픽카드와 램 등 480만원 상당을 몰래 챙겨 나왔다.
A씨는 앞서 이 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뒤 불과 6일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으며,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 가액이 총 1790만원 상당으로 매우 높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으며 합의금이 남아 있어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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