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도 징역형 집유…"실패한 시세조종"

기사등록 2026/09/17 14:42:00

최종수정 2026/09/17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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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죄질 나쁘지만 결국 실패한 시세조종"

원심 파기…징역 1년 6월·집유 3년 유지

[서울=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고법판사 김유진·이경훈·양진수)는 17일 민모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법령 적용과 면소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민씨를 향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여러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씨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직접 또는 관련 계좌에서 제출된 시세조종 주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 또는 투명성에 미친 해악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거나 시장투자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 2023년 10월 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민씨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씨가 공범들 사이에서 연락을 전담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점과 1년 넘게 수사기관을 피해 해외에 머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권 전 회장 재판에서는 민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해당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이 담겼다.

민씨는 권 전 회장 재판과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파일 작성 관여와 권 전 회장 등과의 주가조작 공모를 모두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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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도 징역형 집유…"실패한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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