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09/17 13:34:4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군 복무·출산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 확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된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했다.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현행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당 18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는 '출산 크레딧' 내용도 수정됐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09/17 13:34: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