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특별지자체 권한 더 세진다…지원도 의무화

기사등록 2026/09/17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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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24년 12월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2024.12.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24년 12월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위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권한 자체를 특별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6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로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은 지자체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의 체결과 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 권한 이양 근거도 마련된다.

2022년 도입된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지자체는 현재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자체로 이양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며,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소속 행정기관 설치,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 현장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도 다수 반영될 예정이다.

주민 접점에서 읍·면·동 지역 공동체 리더 역할을 맡아온 10만명 이상의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격상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이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위원 정수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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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특별지자체 권한 더 세진다…지원도 의무화

기사등록 2026/09/17 16:0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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