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前소방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기각 돼야"

기사등록 2026/09/17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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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특검서 기소유예…종합특검이 재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허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9.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허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17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청장 측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차 특검의 기소는 1차 특검(내란특검팀)이 불기소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하다"며 "새로운 증거나 다른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소권 남용이 아니더라도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 등이 요구한 단전, 단수에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 측도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경찰로부터 협조 오면 협력하라고 한 것은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공동으로 대리하는 변호인은 앞서 내란특검에서 수사 결과 내란 혐의는 각하되고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유예 됐다며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한 바 없음에도 마치 사실인 양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가 뒷받침 안 되는 것은 소설이 아니냐"며 "명백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8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재입건해 수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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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前소방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기각 돼야"

기사등록 2026/09/17 13:04: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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