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 2017년부터 소방수신기 울리면 일단 껐다

기사등록 2026/09/17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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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관계자 진술 확보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jhope@newsis.com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을 낸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과거 2017년부터 임의로 소방수신기를 차단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설명회를 열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2017~2018년도부터 관행적으로 소방수신기가 울리면 임의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소방수신기 오작동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2017~2018년께부터 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끄고 실제로 불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소리가 시끄러우며 생산성 문제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생겼을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소방수신기 앞에는 1장으로 된 경보를 끄는 매뉴얼도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을철 및 습한 날씨, 오일 미스트 등을 연기로 오인해 경보가 울리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장 내부에 쌓인 슬러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봤다.

화재를 확인하지 않고 소방수신기를 끄거나 멈추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화재 발생 당시에도 소방수신기 경보가 울렸으나 약 3~15초 만에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가 꺼진 상태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중이층 휴게실 인근에 설치된 방화문을 상시로 개방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불이 무려 48회 발생했으며 자체적으로 진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수신기 매뉴얼의 경우 책자로 이뤄진 매뉴얼이 아닌 단순히 경보를 정지하는 방법 등이 적혀있는 1장짜리였다"며 "대표는 본인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직원 진술에 의하면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손주환 대표 등 1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를 받는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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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화재, 2017년부터 소방수신기 울리면 일단 껐다

기사등록 2026/09/17 11:4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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