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17 11:06:58

최종수정 2026/09/17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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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께 그네를 밀어주면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있지만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신체에 닿았더라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손이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했고 결국 자신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결국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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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밀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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