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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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점, 양형 조건 변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간 교제한 연인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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