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도입…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행안부·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2월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권자는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휴직 신청은 인사권자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난임휴직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휴직 시행에 맞춰 휴·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휴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난임휴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도입…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