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400곳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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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까지…추석 연휴 중 128 신고창구 운영

[세종=뉴시스] 환경오혐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배너.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환경오혐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배너.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 34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10월8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기후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지역이 대상이며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1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공공수역 직접 방류 및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연휴 기간에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추가 단속한다.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128번'도 운영해 사고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8일부터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 연휴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2328개 사업장 가운데 103곳(4.4%)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이었다.

진명호 기후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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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400곳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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