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H형강, 5년간 가격약속·28.23~32.72% 덤핑관세 연장
中 봉강,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중국산 H형강.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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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해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무역위는 17일 제 47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H형강(최종판정)과 봉강(예비판정) 덤핑조사 2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3건을 심의·의결했고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페트(PET) 필름 등 덤핑조사 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선 현재 부과된 덤핑방지조치(28.23~32.72%)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해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향후 조사 기간 동안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2월에 내려진다.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 또는 수출목적 제조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8_web.jpg?rnd=20251118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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