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매운탕에 농약 타고 "파리 잡으려"…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16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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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술 취한 상태, "파리 잡으려고"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심신미약' 불인정

[강릉=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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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A씨는 춘천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매운탕을 먹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1심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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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매운탕에 농약 타고 "파리 잡으려"…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16 16:57: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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