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850억 자체 보상…"2차 피해 없어"
신청인단, 공동소송으로 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미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한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인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소송만으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미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한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인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소송만으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