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앞에서 "정작과장은 XX" 욕설한 중대장…대법은 "무죄"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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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처벌 요건 강화한 전합 판례 적용

"지나가던 병사들이 들은 수준…처벌 못 해"

[서울=뉴시스]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대위)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대위)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대위)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32) 대위의 상관모욕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 대위는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정보작전과장 B 소령을 가리켜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 대위는 B 소령에게 받은 훈련 관련 지시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 발언을 했다.

A 대위는 이듬해 2월 부대에서 군가 평가를 하던 중 병사 등 2명의 대화를 듣고 "뭐?"라고 하며 해당 병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친 폭행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저러니까 저 나이 처먹도록 소령이나 달고 있다"는 등의 일부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대위는 자신이 B 소령을 겨냥한 폭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그 자리에 있던 병사를 비롯한 다수 병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새 법리를 근거로 A 대위의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제64조 2항)는 문서, 도화(圖畵·그림) 또는 우상(偶像·형상물)을 공시(公示·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중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1999년 12월 이후의 기존 법리였다.

지난 7월 전원합의체는 이를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모욕해야 죄가 성립한다며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한 새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은 A 대위를 두고 "피해자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문제의 발언을 했으며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폭행 부분 혐의를 중심으로 A 대위의 형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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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앞에서 "정작과장은 XX" 욕설한 중대장…대법은 "무죄"

기사등록 2026/09/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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