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이소영 후보자 정책구상 윤곽
"코스닥, 필요시 논쟁도…신산업 규제 완화"
"공공배달앱 효율화…플랫폼 독과점은 개선"
"성장 온기, 중소벤처에 미치도록 전략 수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21438142_web.jpg?rnd=2026091511510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새 코스닥 시장, 신산업 규제 완화, 공공배달앱 효율화 등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구상 윤곽이 그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신산업 규제 완화, 공공배달앱 효율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개선, 소상공인 비용 구조 지표화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코스닥 개편, 필요시 논쟁도…신산업 규제 완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코스닥 개선 정책과 스타트업의 현실적 간극 사이에서 보일 행보는 관심 받는 대목이다. 청문회 전 이 후보자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나 코스닥 승강제는 중소벤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우려한 바 있다. 우량기업을 별도 육성하려는 승강제와 상폐기준 강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로운 산업의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제에 대해선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어떤 산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건 신중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타다, 로톡 등 소비자 수요가 있는 새 사업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밝혔기에, 업계에선 비대면진료처럼 실타래가 얽힌 사안에 이 후보자의 진가가 발휘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효율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개선, 소상공인 비용 구조 지표화
이 후보자는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효율적 예산 낭비란 지적이 제기되는 공공배달앱 관련해선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겼는데, 예산을 단순히 쿠폰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 감소와 할인율 축소(7→5%)가 우려스럽단 지적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체 사용액의 약 65%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돼 전통시장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이다.
향후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자영업자 비용 부담 상황을 지표화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연간 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하는 치킨집의 1년 영업이익이 26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비용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산재된 비용 경감 대책을 체계화할 수 있고 과학적인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 온기, 중소벤처에 미치도록 전략 수립"
주52시간제,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선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해 기업의 현실적 수용력을 고려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청문회 결과를 정리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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