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안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
초등학교·공원·공공청사 함께 조성
구역 내 도로공사·본공사 연내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0485_web.jpg?rnd=20260916093446)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에 최고 21층, 5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보고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소방·환경 등 8개 분야를 함께 심의했다.
이번 심의안에 따르면 38만6364.5㎡ 규모의 한남3구역에는 123개 동, 5970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2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7곳,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8개 블록과 13개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구역 내부 도로와 대지를 정비한다.
현재 해체공사 공정률은 99%다. 시는 올해 안에 해체공사를 마치고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공사도 연내 시작하고,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단지는 남산과 한강을 잇는 입지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배치한다. 지형의 높낮이를 살려 단지 경관을 구성하고 남산과 한강변 조망을 고려한다. 위원회는 대상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폭염에 대응한 보행공간인 '그늘보행권'도 조성한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 등 주요 보행동선을 따라 녹지와 조경공간을 배치해 보행자가 그늘과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밀착 공정관리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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