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재산세 2112억 부과…작년보다 68억 늘어

기사등록 2026/09/16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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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8억원(3.3%)이 늘어난 33만547건, 2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22%, 개별주택 1.14%)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85%)이 재산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7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676억원, 북구 361억원, 중구 232억원,동구 140억원 순을 보였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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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재산세 2112억 부과…작년보다 68억 늘어

기사등록 2026/09/16 10:04: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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