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1/01/NISI20221101_0001119503_web.jpg?rnd=20221101142548)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세 차례나 당첨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이들의 기회가 박탈당했고, 청약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한 만큼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원심의 형을 바꿀 새로울 사정은 보이지 않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시매부(시누이의 남편), 외삼촌, 이모부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실매수할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는 조건이 맞지않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노려 가족들의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넣은 뒤 당첨된 다음 이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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