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229건…최다 적발 행위는 '이것'

기사등록 2026/09/16 06:02:00

최종수정 2026/09/16 0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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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수능 부정행위 적발·처분' 분석

지난해 수능서 279건 적발…연평균 246건 무효

'종료령 후 답안 작성' 479건…전체의 39% 차지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348건…'휴대전화' 113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2일 대구 수성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6.09.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2일 대구 수성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200여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전체의 40%에 달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으로 꼽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까지 총 1229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돼 모두 무효 처분됐다.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이던 부정행위는 2024·2025학년도에 각각 262건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279건까지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246건꼴로 부정행위가 확인돼 무효 처리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1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1건(18.8%), 부산 91건(7.4%), 경남 86건(7.0%)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한 행위가 479건(3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험생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하고, 매 교시 종료령 이후 가채점표를 작성하는 것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은 348건(28.3%)으로 뒤를 이었다.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 여부나 기능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적발된 전자기기 중에서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워치 외 전자시계는 107건, 전자담배 등 기타 전자기기가 60건, 블루투스 이어폰은 40건, 태블릿PC는 26건, 스마트워치는 2건이었다.

토익(TOEIC)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각종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이미 적발 사례가 나온 인공지능(AI)·스마트안경 사용은 아직 수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I·스마트안경 역시 다른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고, 감독관용 식별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다음 달 안내할 예정이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5년간 286건(23.3%)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사회탐구·과학탐구 등 탐구 영역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데,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수험생은 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는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 보관용 봉투에 넣고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과목 시험지를 들여다보거나, 2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을 고치면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품을 지니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부정행위 사례는 92건(7.5%), 기타 사유는 24건(2.0%)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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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1229건…최다 적발 행위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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