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은 양벌규정 따라 벌금 1200만원
학부모들 "형량 납득 안 가…상습 학대 아닌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00440459_web.jpg?rnd=20191203153430)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와 B(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발각이 어려워 이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A씨와 B씨는 아이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다수 아동을 상대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보이는 2개월 간의 학대 행위만 해도 두 피고인을 합쳐 114회가 지속됐다.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그 영향은 목격 아동에게까지 미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하자 방청석 한 켠에서는 형량이 맘에 들지 않는 듯 피해 학부모 중 한 명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은 재판이 끝난 뒤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부모는 "(형량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러니까 아동학대가 계속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었어서 적어도 징역 2년은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구형대로 나오지는 않겠단 생각은 했지만… (피해 아동이) 한 두명이 아니고 단체다. 피해 정도가 심한 학부형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그 교사들이 한 반을 2년 가까이 맡았는데, 그럼 매일 한 대씩만 학대를 해도 횟수가 말이 안 된다. 상습적이었단 말 밖에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이들 12명을 상대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교사의 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께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학대행위가 드러났다. 다만 CCTV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장면이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달 분량 뿐인만큼, A씨 등은 해당 기간에 이뤄진 학대사실로만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