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162_web.jpg?rnd=2026070210301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1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7.37%, 개별주택가격은 1.68%, 개별공시지가는 1.81%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정확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해보다 16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7.37%, 개별주택가격은 1.68%, 개별공시지가는 1.81%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정확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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