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외국인 추납 개편,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진행"

기사등록 2026/09/15 09:58:35

최종수정 2026/09/15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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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복지장관, 국무회의서 밝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먹튀'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제도 개편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납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악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추납은 실질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으로 채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장관에 따르면 하루에 5~10명, 1년에 500~1000명의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고 있다. 전체 추납 신청자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지침을 개정하고 국내 실거주기간에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호주의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큰 폭의 정보 시스템과 지자체 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부칙에 소급적용을 두는 방식은 가능할 것 같다. 국회와 예산, 법률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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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외국인 추납 개편,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진행"

기사등록 2026/09/15 09:58:35 최초수정 2026/09/15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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