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한다…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6/09/15 10:44:35

최종수정 2026/09/15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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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지역기업 우대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등을 고려한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최종 처분까지 재조사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고시로 정하며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계속 처분을 맡는다.

현장 단속 전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 근거도 신설됐다.

지정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용역계약이 추가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과 관련해선 사업제안이나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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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한다…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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